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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2018.11.05
북마크 작성자 정보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최대 100만원)에 30% 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써 문화 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
20187월 1일부터 시행

공재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 3호 에 따른 기록사항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포함)이 표시된 간행물 이어야합니다.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무용,연극,뮤지컬,마술,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에 한합니다.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녹화영상(영화,방송) 등은 제외됩니다.


충족조건 2가지
도서 공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얀티켓을 구매 결제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도서공연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 공연비로
처리 , 확정되어야합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여부 확인 방법은?
사업자 인증 스티커가 제공 되니 스티커 확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콜센터 168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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