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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긴급재난지원금

2020.05.07
북마크 [출처 이동]    작성자 정보
첨부이미지(0/1)
지원금 신청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 : 400,000
- 2인 : 600,000
- 3인 : 800,000
- 4인 이상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1.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여부조회 )
2.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3. 충전( 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가능

<오프라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기간 20.5.18 (월) 09:00~
방법 카드와 연계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선택한 신용 체크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1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 접수 (카드 선택)
3. 충전(2일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일정 방법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기간 20.5.18(월) 09:00~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 수령

1. 지자체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2.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4. 읍면동/지역금고 방문 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 /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1. 읍면동 방문 (대상여부 조회)
2.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3. 지금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
4.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 지급 (신분증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1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2. 대상자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방문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통보 (지급중비 완료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4. 대상자 재방문 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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