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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사용법 알아보기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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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란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 가능성 제고,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제도로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 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취업의지 없이 자기개발이나 경력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 후에는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 받은 후, 훈련 기관을 통해 수상신청 및 봉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 지원조건

1)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인 피보험자
3)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4)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5)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의피보함자
6)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7)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8) 대규모 기업 단시간 근로자
9)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내일배움카드 혜택  
지원 내용은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우너으로 근로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건 200만원 (5년간 300만원)한도 지원(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실업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 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90~95%를,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100% 또는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훈련비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 장려금 월 11.6만원이 지원 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저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에는 지원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내일 배움카드 사용법은 카드 신청 및 발급 후 사용가능 교육기관에서 수강등록 시 수강료를 결제할때 해당카드를 사용하면 통장잔고와는 관계없이, 내가 사용 가능한 지원금 한도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학원에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에 연동된 본인 계좌에서 개인 부담금이 함께 결제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며, 일반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적절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티 제도가 존재합니다. 총 수업일수 중 80% 이상 출석해야 정상 수료가 가능한데(수업이 총9회 미만인 경우 전부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 수료를 하지 못한다면 1회 미수료시 한도 금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시 한도 금액에서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기 수강 제한및 카드 발급 제한의 패널를 받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교육을 위한 사용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바리스타, 용접, 회계, 외딩플래너, 전기기사, 건축 기계, 사무 행정, 토딩, 자바, 네이아트, 미용, 관광, 간호 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강좌나 강의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문의
고용노동부 고색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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