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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9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4가지 항목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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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4가지 항목

1. 이미 소득공제가 된 항목
카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 되는 항목인 경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 및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비 지출비, 교복 구입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취직 이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입사일을 잘 따져봐야한다.


3. 신문과 잡지 연속간행물
올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도입됐지만 신문, 잡지 등 연속 간행물과 공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영화관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ISBN), 콘텐츠 식별체계(ECN) 표기가 없는 경우 도서로 분류가 안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구매
신규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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