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 : 400,000 - 2인 : 600,000 - 3인 : 800,000 - 4인 이상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
*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1.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여부조회 ) 2.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3. 충전( 2일 내) (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가능
<오프라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기간 20.5.18 (월) 09:00~ 방법 카드와 연계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선택한 신용 체크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 후 2일 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