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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바로알기

2019.03.04
북마크 [출처 이동]    작성자 정보
1.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떄,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을 합한 것을 말함,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 참석비, 활동비 등)
-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때, 이를 입급하는 자 (개인이나 법인)

** 프리랜서 또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할때 , 지급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 **

4.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 3.3%(지방세소득세 포함,이하 동일)
근로소득 일반급여 : 근로시간 간이세액푱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5.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정징수
외부 전문가, 프리랜서, 강사 등 독립적인 인적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게 일회성 소득인 기타소득,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함.

사례)
기업에 고용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 근로소득
반복된 강의를 통해 ㅅ입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일회성 강의(특강)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가. 사업소득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가수, 학술 용역, 운동선수, 보험 대리인, 디자이너, 모델 등이 포함
프리랜서라 칭하며 개인의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면세 사업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사업 소득을 지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3.3%의 원천징수라도 해서 일부 세금 을 화보하자는 추지 이다.

나. 기타소득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의 인쇄, 상표권, 특강, 상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반복되는 소득이 아닌 일회성 고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80% 이정하기 때문에, 동 금액을 차감하는 기타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한다.
이경우 4.4%의 세율로 징수 한다.

연간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 일때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6. 원천징수액 신고 납부방법
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별도의 서식 제출이 아닌 원천징수액 납부의 전 과정을 의미)
나. 용역비, 강사료 등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납부

사례)
용역비 6월 30일 지급 시 -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강사료 7월 1일 지급 시 - 8월 10일 신고 납부

다. 기타소득지급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의무자

1) 원천징수 대상자의 인적사항및 대상자 지급액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함, 미 이행시 신고 누락금액의 2% 가산세
2)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신고 (1.1~2월 말 사이에 신고 가능)

라. 신고방법
1) 직접 세무서 신고

2) 홈텍스 신고( www.homet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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