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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직 국민연금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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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국민연금 납입방법

*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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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하고 나면 매월 자동으로 납입되던 국민연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정지(납부예외처리)를 한다고함.
납부를 원치 않으면 납부 예외처리가 자동으로 진행됨 
납부가 정지되는 동안은 납부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납부예외 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다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신청
소득이 없음에도 추후 정상적인 국민연금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접신청해야 한다.
직접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전화로 지역가입로 신청하면 되며 최소 가입 금액은 9만원 이상

* 실업급여를 받는경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 
-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에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75% + 본님부담금 25%를 납부하는 제도 인정소득이 70만원으로 제한 되기때문에 본인이 납부하게 될 최대 국민 연금은 70만원 x 9% x 0.25% = 15,750원 적게 내더라도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늘려 최대한 노후에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실업크레딧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납부 예외 처리 

본인의 실업금여 수령 기간 최대 실업급여 대상자에 한하며 희망할 경우 총 12회차 (1년)
여러 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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